[국민회의 피소6명 처리전망]회기중 조사 사실상 불가

  • 입력 1997년 2월 24일 20시 22분


[서정보기자] 한보특혜대출비리 관련여부를 놓고 계속되는 金賢哲(김현철)씨의 국민회의 인사들에 대한 고소사건은 김씨에 대한 조사가 끝남에 따라 국민회의측 피고소인 6명에 대한 조사와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국민회의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피고소인들에게 일일이 출두날짜를 통보하는 대신 국민회의측 협조를 얻어 이번주 중에 출두일정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회의측 인사들은 검찰의 김씨에 대한 조사가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모든 것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밝히겠다』며 출두를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피고소인 조사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지난 17일부터 회기 30일의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어 피고소인 가운데 李榮一(이영일)홍보위원장을 제외한 鄭東泳(정동영)대변인 등 5명의 현역의원들이 국회일정 등을 이유로 출두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강제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 현역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해도 이들을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특히 정대변인처럼 김씨에 대한 총체적인 의혹을 제기한 경우는 사실의 진위여부보다 비방의 목적이 조사의 초점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찰이 지난해 8월 「국민회의 金大中(김대중)총재의 20억+α설」을 주장한 신한국당 姜三載(강삼재)사무총장을 조사했지만 『정치적 공방의 와중에 일어난 것으로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성이 없다』며 무혐의처리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진제철소 방문설」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주장한 韓英愛(한영애)의원의 경우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명백한 허위사실로 판명되면 처벌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을 선별처리할 경우 국민회의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 분명해 정치적 타협을 통한 고소취하와 같은 방식의 해결을 검찰도 내심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