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한보국회 청문회 개최불구 시각차 너무 커

  • 입력 1997년 2월 12일 20시 23분


[정용관 기자] 여야가 한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서 청문회를 개최키로 합의했으나 청문회의 TV생중계 및 증인채택 문제로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 원내총무들은 12일 회담에서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청문회의 TV생중계 문제를 「국정조사특위에서 여야가 의논하여 정한다」고 합의했다. 또 증인채택은 한보사건과 관련해 △각급 기관에서 해당직무를 담당하거나 했던 사람 △검찰조사를 받거나 소환된 사람 △국회가 조사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포괄적 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두가지 문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가 워낙 커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우선 청문회의 TV생중계에 대해 신한국당은 국회증언감정법 9조의 「증인과 참고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녹화 녹음 사진보도를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중계방송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문회 중계방송은 방송국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국회법 65조의 「청문회는 공개한다」는 정신과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TV생중계를 고집하고 있다. 증인채택 문제도 커다란 걸림돌이다. 신한국당은 은행과 정부의 관계자 등 객관적 증인외에 정치적 의혹과 시중의 설을 근거로 증인을 선정하는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한보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포괄적인 증인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이같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은 TV생중계 및 증인채택여부가 청문회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8년 5공특위 광주특위 청문회의 경우에는 TV생중계를 허용했으나 당시는 여소야대 구도였고 이번 한보조사특위는여 10, 야 9(무소속포함)의 비율로 구성된다. 결국 오는 17일 국회가 소집되고 국정조사특위가 구성되더라도 한보사건 국정조사계획서를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여야간의 현격한 견해차로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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