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이후 협상 전망]『안기부法 운명은…』

  • 입력 1997년 1월 23일 08시 22분


「林彩靑 기자」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21일 여야영수회담에서 안기부법도 노동관계법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보라고 말해 여야협상의 주요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관계법 문제보다도 정치적 성격이 짙어 타결전망은 더욱 불투명하다. 신한국당은 현재 노동관계법과는 달리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양보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신한국당 李洪九(이홍구)대표는 22일 김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야당측이 대안을 내놓으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의미』라며 원론적인 수준 이상의 해석을 경계했다. 오히려 姜三載(강삼재)사무총장은 이날 『정국불안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노동관계법이다. 야당측이 안기부법까지 걸고 나오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노동관계법엔 신축성을 보일 수 있으나 안기부법은 양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럼에도 정국경색 타개를 위한 대화국면 조성에 진력하고 있는 신한국당으로서는 안기부법 문제에 대한 협상을 회피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무엇보다도 대화제의에 자민련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국민회의가 대선에서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 안기부법 개정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작년말 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과 함께 단독기습처리한 안기부법 개정안의 골자는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에 부여한 것이다. 신한국당은 이는 「국가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이나 야권은 찬양고무죄나 불고지죄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만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민련은 먼저 경찰의 대공수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3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 그러나 안기부법 협상도 결국 노동관계법 협상과 맞물려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금 여야는 이들 법의 내용보다도 국회처리과정을 둘러싸고 재개정이냐 재심의냐로 맞서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명분싸움이 일단락되고 여야가 협상테이블에 마주앉게 되면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조건부 개정안」(안기부직원의 직권남용죄 가중처벌 등 권한남용방지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안기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안)이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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