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영수회담후」구상]청와대 『일단 지켜보자』

  • 입력 1997년 1월 22일 20시 51분


「金東哲기자」 청와대는 「1.21」여야영수회담으로 대화국면 조성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고 당분간 야권과 노동계의 움직임을 관망키로 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이 개정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총무접촉을 거부하고 대여(對與)강공노선을 견지하고 있지만 결국은 대화에 응할것으로 청와대측은 보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장외투쟁을 다짐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장외투쟁을 자제하면서 대화테이블에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국민여론은 법안의 재개정이냐 재심의냐 하는 「형식」과 「명분」을 둘러싼 논란보다는 법의 실질적 개정에 쏠리게 돼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영수회담 이후의 여론도 극한대결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분석이다. 金光一(김광일)청와대비서실장이 22일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야권과 노동계의 주장을 실제로 다 수용한 만큼 이제는 여론의 향배를 지켜보며 국민의 지지를 기다리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또 『노동관계법의 쟁점은 그동안 다 제기된 것이 아니냐』면서 『잘못된 조항을 고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측은 이에 따라 원천무효투쟁이라는 「명분싸움」에 매달리기보다는 노동관계법 대안을 빨리 제시할 것을 야권에 거듭 촉구하면서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 최우선 과제가 대화복원을 통한 국민불안 해소인 만큼 명분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측은 영수회담이후 여권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책임론」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당정개편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부인하고 있다. 김실장은 『지금은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 당장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다. 김대통령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사태수습을 잘 강구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권일각에서는 사태를 완벽하게 수습하기 위해 「복수노조 3년유예 결정」 등에 참여한 인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당정개편은 전적으로 김대통령의 결심사항이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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