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총파업대책]강경대응 자제속 장기화땐 공권력 요청

  • 입력 1996년 12월 29일 20시 56분


「李鎔宰기자」 노동법개정안 기습통과로 촉발된 총파업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재계가 정리하고 있는 대응책은 새노동법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장단기적 지원방안과 내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까지 파업의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조기에 파급을 차단하는 「채찍」의 두가지다. 재계는 지금까지 파업이 발생했을때 바로 고소고발조치―공권력투입 등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노동법관련 총파업에서는 즉각적인 강경책은 피하고 있다. 이번 법개정으로 사용자측은 상당한 이득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를 묵살하고 막무가내로 근로자를 몰아세울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대그룹관계자는 『현상태에서는 징계 및 고소고발 등의 극단적인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제는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을 다독거리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같은 재계의 의견을 수렴, 지난 27일 긴급회장단회의에서 사용자측의 무절제한 정리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고용조정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키로 결정했으며 30일로 잡아두었던 경제5단체장 회의도 근로자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소했다. 경총관계자는 29일 『정리해고나 변형근로시간제 등에 대한 근로자들의 오해가 심각한 것 같다』며 『재계가 무리한 정리해고를 자제하고 변형근로시간제 등이 임금삭감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돼 내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파업장기화로 사회적인 큰 혼란이 야기된다면 재계도 강경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계는 상황을 좀더 지켜본 다음 연말과 신정연휴를 지나 강경파업 분위기가 꺾이지 않을 경우엔 시범케이스로 파업주동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및 주요 사업장에 공권력 투입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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