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노동법案 질타]『회기 막판 개정案낸 의도는』

  • 입력 1996년 12월 4일 20시 10분


「李哲熙기자」 노동관계법 개정안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국회 환경노동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안의 문제점과 졸속처리의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의원들은 이날 예정된 노동관계법처리에 앞서 정부가 정기국회 막바지에 개정안을 내놓은 의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여야의원들은 이번 회기내 노동관계법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공통된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의원들은 사안의 민감함을 의식한 듯 정부안의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제시보다는 개괄적인 평가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야당의원들은 『국회의원을 「거수기」로 여기지 않는다면 정기국회회기말에 불쑥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면서 내년 임시국회로 처리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국민회의 趙誠俊(조성준)의원은 『7개월이나 끌어온 법개정논의를 불과며칠만에 처리한다면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마지막 「개악(改惡)」작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따졌다. 이어方鏞錫(방용석) 韓英愛(한영애)의원은 『정부안은 노사간의 갈등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대체근로제나 정리해고제의 경우 노동자들의 극한투쟁을 낳는 억압적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李美卿(이미경)의원도 『정부안은 노사관계개혁위의 공익위원안보다 크게 후퇴하고 사용주와 경제부처의 의견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국당 의원들도 이번 정기국회에선 심의시간 부족으로 노동관계법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안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 경영자측도 반대하고 있어 정부안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金文洙(김문수) 洪準杓(홍준표)의원은 『노동법은 국가의 기본법인데 이를 단순히 ×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국회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히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의원은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부분은 근로자쪽에, 개별적 노사관계부분은 사용자측에 치우쳐 있다』면서 『노노(勞勞)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는 복수노조나 대체근로제의 문제점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陳稔(진념)노동부장관은 『지난 7개월동안의 논의에도 불구, 사안 자체가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로서는 고심끝에 내놓게 됐다』면서 『한번은 넘어야 할 고비인 만큼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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