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특위 이모저모]지루한 공방…맥빠진 「개선」

  • 입력 1996년 12월 4일 20시 10분


「鄭然旭기자」 국회제도개선특위의 여야협상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협상타결이 임박함에 따라 한 조항이라도 유리하게 하려는 여야의 줄다리기가 치열하기 때문이다. 국민회의는 4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선(先) 제도개선법안처리, 후(後) 예산안처리」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방송위 상임위원에 야당추천인사 참여 △선거후보자 TV토론 의무화 △의정보고회 등 제한기간 연장의 6개항은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고 못을 박고 나섰다. 이에 신한국당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키로 결정, 한때 여야협상이 결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그러나 여야는 새해예산안을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넘긴데 따른 여론의 부담을 의식한 탓인지 이날 오후 3당총무와 金重緯(김중위)제도개선특위위원장이 모인 4자회담에서 막판 절충점을 모색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막판 핵심쟁점은 검 경중립화와 방송관계법 방안. 검 경중립화와 관련, 여야는 일단 경찰관련 법안은 손대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명문화하자는 국민회의측 주장에 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앞서 여야는 △검찰총장의 퇴임후 2년간 공직취임제한 △현직검사의 청와대파견금지 등에는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또 통합선거법의 대통령선거관련 규정을 둘러싸고 맞섰다. 핵심은 대선TV토론 의무화와 신문 및 방송광고의 비용부담문제. 대통령후보의 TV토론을 의무화하자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 신한국당은 「본인의 승낙」을 TV토론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TV토론의 강제조항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후보의 신문 및 TV광고방송의 비용부담문제를 놓고 야당측은 「전액국고부담」을 요구했으나 신한국당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진통끝에 여야는 한발짝씩 후퇴, 일단 TV광고 당시에는 후보자가 개별부담으로 하지만 선거후 전국 득표율이 10%이상인 후보자에 한해서는 비용전액을 되돌려주는 절충안을 제시, 의견접근을 봤다. 여야가 TV광고비용의 「선 납부, 후 조건부반환」원칙에 의견을 모음에 따라 야당측은 그동안 강력히 요구해온 정치자금 지정기탁금제의 20%를 야당에 배분하는 조항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4자회담을 계속 가동해 빠른 시일내에 타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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