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거동 못하는데 ‘노동가능’ 판정… 나라가 날 버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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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생존 신은총 예비역 하사 ‘11년째 끝나지 않는 고통’
전신통증-PTSD 등 14가지 질환… 보훈처, 지난달 상이등급 재심사
국방부의 ‘노동불가’와 다른 판정, 보훈처 “다시 판단… 등급 기준 개선”

자택에서 신은총 예비역 하사가 영양제 주사를 맞고 있는 모습. 신은총 예비역 하사 제공
자택에서 신은총 예비역 하사가 영양제 주사를 맞고 있는 모습. 신은총 예비역 하사 제공
“왜 내가 나라에서 버림받아야 하죠.”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자인 신은총 예비역 하사(35)는 지난달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傷痍等級) 재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어머니인 최정애 씨(68)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보훈처는 지난해 10월 신 하사의 상이등급 재심사 요청에 대해 2010년에 내렸던 ‘6급 2항’ 판단에 변동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등급은 ‘노동력을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어 취업에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노동이 일부 가능하고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신 하사는 간병인인 어머니의 도움 없이 거동이 불가능해 휠체어를 타고, 집 안에선 화장실을 갈 때도 지팡이를 짚는다. 지금껏 그가 겪어온 질환은 슬개골 골절,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14가지에 달한다. 특히 희귀질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그는 뼈를 깎고 진통제를 넣는 카테터(관) 삽입 수술까지 받았다. 신 하사는 “유리조각이 온몸에 돌아다니는 것 같다”고 했다. 최 씨는 “(아들이) 주먹으로 벽을 쾅쾅 치면서 ‘허리를 잘라 달라’ ‘다리를 잘라 달라’ 소리치며 고통스러워 한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에 따르면 보훈처의 재심사에 앞서 국방부는 올해 2월 신 하사에게 ‘고도의 신경계통, 정신기능 장해로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3급’ 판정을 내렸다. 3급은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로 노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신 하사를 두고 국방부와 보훈처의 등급 판단이 달랐던 것이다.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27)에 대해 2019년 보훈처가 국방부의 전상(戰傷) 판정을 뒤집고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큰 논란이 일었던 것과 유사한 사례가 또다시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씨는 11년 전과 동일한 보훈처의 재심사 결과 통보를 받고 황기철 보훈처장에게 “집에 찾아와 손잡아 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결과가 이거냐”고 물었다. 황 처장은 “의사들이 내린 결과라 개입이 어렵다.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한다. 신 하사는 “정확한 이유를 안내받지 못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안종민 천안함전우회 사무총장은 “전신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신 하사가 6급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신 하사 가족에게 보훈처는 상이연금으로 6급 2항에 해당되는 월 138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최 씨는 “아들이 ‘내가 다치지 않았으면 우리 집이 망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할 때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신 하사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보훈처가 노동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의문”이라며 “상이등급 판정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 개선해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국방부와 보훈처에 신청한 질환의 종류가 달라 부처 간 판정이 다르게 나왔다. 추가 진료기록을 확인해 다시 판단할 계획”이라며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민준 인턴기자 고려대 한국사학과 4학년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자#신은총 예비역 하사#끝나지 않는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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