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4-12 02:502008년 4월 12일 0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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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직명대사는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전직 외교관 등 민간인을 위촉해 정부의 외교정책 홍보, 관련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기는 1년이며 1년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