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만든 법무부 인권과 검사들

  • 입력 2005년 8월 1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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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법을 만든 법무부 인권과 검사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현철 황순철 김덕재 검사. 유재동 기자
범죄피해자보호법을 만든 법무부 인권과 검사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현철 황순철 김덕재 검사. 유재동 기자
“왜 굳이 나서느냐는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법무부 인권과장 김덕재(金德載) 검사는 범죄피해자보호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료 검사들과 밤을 새운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15일 이렇게 말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를 뼈대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지난주 발표했다.

이 법은 지난 2년 동안 민간과 법조계에서 꾸준히 공을 들여 나온 ‘작품’.

그동안에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개념은 있었지만 주로 성폭력, 가정폭력 등 특정범죄에 국한돼 있거나 재정 부담을 의식해 보호·지원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한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김 검사는 “지난해 형사사건은 205만 건으로 배우자와 직계, 친족 등을 포함하면 범죄 피해자는 매년 수백만 명이 양산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을 도울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고 국민에게도 피해자 구조라는 개념이 생소했다”고 말했다.

범죄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적 피해를 본 국민을 국가가 구조해야 한다는 개념은 1993년 대구지하철참사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 조균석(趙均錫) 검사가 경북 김천시에 최초로 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민간 활동도 본격화됐다. 지난해 8월 범죄피해자보호제도 추진반이 구성되고 이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면서 법무부에서 구체적인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김 검사는 “관련 부처와의 의견 조율이 가장 힘들었다”며 “처음에는 이상적인 조항을 모두 넣었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외한 부분이 많다”고 아쉬워했다.

인권과 검사들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대만 뉴질랜드에는 직접 출장도 갔다. 외국에서는 5∼10년에 걸쳐 차근차근 만들어지는 법률을 1년 만에 마련하느라 직원들의 밤샘 작업도 다반사였다.

김 검사는 “피해자 지원단체에 대한 무상 시설대부와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의 경우 재정 현실 문제에 부닥쳐 실현시키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우선 10억 원가량의 민간단체 지원금으로 꾸려 가고 점차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이드라인 수준인 현 법안을 구체화시켜 적어도 내년까지 범죄피해자구조법 등 5개의 법률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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