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흥수판사 개혁촉구 글 띄워 “대법관 선임 여론수렴…”

  • 입력 2003년 1월 16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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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16일 대법관 선임과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관 인사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다시 한번 사법개혁을 촉구한다’는 글에서 “법원은 신뢰가 생명인데도 우리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부장판사는 “이러한 문제는 판사들이 젊은 나이에 법관이 돼서 언젠가 변호사를 할 생각을 염두에 두고 정년에 훨씬 앞서 퇴직해 일제히 변호사로 개업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관은 사법권 독립을 위한 헌법적인 신분보장 정신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어야 하며, 퇴직 후에도 가급적 사익을 위한 일에는 종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대법관을 선임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협회와 법학계, 언론, 시민단체, 법원 내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4월 판사들의 고등부장 승진과 근무평가, 판사 재임명제도 및 현행 법관 보수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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