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1만 원’ 코앞… ‘생존 위기 업종’ 차등 적용 필요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4일 2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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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가동된다. 이르면 다음 달 중하순 첫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석 달가량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에서 1.4%만 오르면 1만 원을 넘기는 만큼,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1만 원이 현실화되면 가뜩이나 과속 인상 후유증이 큰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미 7년간 최저임금이 52%나 오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이 올해 1만2000원에 육박하면서 자영업은 존폐 위기다.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분석도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수년째 업종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도 경영계가 편의점, 택시운송, 음식·숙박업 등 3개 업종에 차등 적용을 요구해 업종별 구분 적용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일부가 제도 취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 탓이다.

하지만 사용자의 지불 능력이나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 어떤 업종은 사업주가 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농림어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 비율이 30%를 넘는다. 업종별 생산성과 부가가치 등을 근거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조율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 태국 등 개발도상국들도 자국 사정에 맞춰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돌봄서비스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한 배경이다. 최저임금법에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근거가 명시돼 있는 만큼 유연성을 발휘할 때가 됐다. 최저임금을 일률 적용하는 해묵은 방식으로는 고용 충격과 일자리 질의 저하를 막기 어렵다.
#최저임금#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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