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작년보다 50% 증가했고, 총 세금 부담도 2500억 원으로 6.7% 늘었다. 다주택자를 포함해 주택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122만 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의 8.1%, 서울만 따지면 22.4%다. 집 가진 사람 12명 중 1명, 서울에선 5명 중 1명이 종부세를 낸다는 뜻이다.
이로써 2005년 도입 당시 ‘1% 미만 극소수 고가, 다주택 보유자에게 물리는 부유세’라고 했던 종부세의 취지는 퇴색했다. 재작년 종부세를 부담한 1주택자 10명 중 6명은 직장인, 자영업자 가운데 하위 40%에 속하는 연간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었다. 또 10명 중 4명은 60세 이상이다. 집 한 채를 가졌다는 이유로 별다른 소득이 없어도 지갑을 털어 세금을 내야 한다. 부유세가 아니라 일반 중산층이 내는 보통 세금이 된 셈이다.
작년 19.1%, 올해 17.2%씩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종부세 부과 하한선인 11억 원을 넘은 집을 가진 사람들은 몇 배로 불어난 세 부담에 당혹하고 있다. 20만 원이 채 안 되던 서울 강북 아파트 종부세가 40만∼80만 원으로 늘어나는 일이 다반사다. 작년 공시가 기준으로 재산세, 종부세를 물리고, 부과 하한선을 14억 원으로 높이는 정부 세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부동산 폭등기에 집값 억제에만 초점을 맞췄던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를 하락기에 맞게 전반적으로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