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檢 ‘무상 포르셰’ 박영수 기소, ‘50억 클럽’ 수사는 왜 미적대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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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3월 6일 사무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하는 모습. 뉴스1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3월 6일 사무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하는 모습. 뉴스1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그제 불구속 기소했다. 2년 전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서 250만 원 상당의 포르셰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다. 박 전 특검과 함께 현직 검사와 전직 언론인 3명 등 모두 5명이 기소됐다.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부패범죄를 수사한 전직 검찰 고위 간부가 기초적인 청렴 의무를 어겨 법정에 서게 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은 검찰이 전·현직 검사 비리를 스스로 수사하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금품 제공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검찰이 14개월이나 시간을 끈 것은 상식 밖이다. 게다가 박 전 특검은 “렌트비를 지급했다”는 가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자신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려는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외부 전문가 회의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 그런데도 검찰이 수사를 미적댄 것은 박 전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거물급 전관이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박 전 특검과 대장동 개발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검찰은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유력 인사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만 올 2월 재판에 넘겼다. 박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나머지 법조계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가 멈춰 있다. 박 전 특검의 인척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사가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의 로비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최근에 새롭게 드러났는데도 수사에 진전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50억 클럽’의 실체를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대장동 일당이 녹취록에서 유력 인사를 언급한 이유와 대가 관계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대장동 수사팀의 일부 검사들이 과거 박 전 특검과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 작용해 검찰의 칼날이 무뎌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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