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승인 ‘홈쇼핑 5∼7년, 종편 3∼5년’… 이게 형평에 맞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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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 규제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민영방송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 규제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민영방송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맞게 유료 방송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방송 규제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공영방송에 준하는 엄격한 규제 체계를 유료 민영방송에까지 적용하는 바람에 방송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대에 뒤처진 방송 규제로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과 같은 흥행작을 내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대표적인 규제가 유료 방송 재승인 제도다. 방송법상 재승인 유효 기간은 7년이지만 종편이나 보도채널은 시행령에 따라 3∼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심사 기준도 공공재인 주파수를 쓰는 지상파 공영방송과 거의 차이가 없다. 특히 대부분의 심사 항목이 공정성과 공익성같이 정량화하기 어려워 재승인 심사를 ‘방송 길들이기’로 악용할 여지가 크다. 재승인 시 덧붙이는 조건도 방대해 방송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른 유료 방송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방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홈쇼핑채널과 인터넷TV,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재승인 유효 기간을 5∼7년으로 연장했다. 같은 유료 방송임에도 과기부가 관할하면 최대 7년, 종편처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면 최대 5년이 되는 것이다. 특별한 근거도 없이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규제해도 되나. 장기적인 콘텐츠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유료 채널의 재승인 유효 기간을 법이 규정한 7년으로 하고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며 부가 조건은 최소화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불합리한 광고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송 광고를 규제하는 법령은 100개가 넘는다. 광고 금지 품목과 광고 크기, 표현 방법 관련 규정이 워낙 복잡하고 모호해 전문가들조차 특정 광고가 규정에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유해 광고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와 무관하고 유튜브와 같은 통신 기반의 방송과 형평에도 맞지 않는 낡은 규제들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
#유료 방송 규제 완화#유료 방송 재승인 제도#낡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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