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길들이기, 사면 명분 쌓기로 비쳐
정작 당사자 모습만 보이지 않아
떳떳하다면 본인이 직접 말하고 책임져야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인가. 청주 한씨 종친 건설업자 한만호로부터 3회에 걸쳐 받은 정치자금 9억 원이 한명숙을 무너뜨렸다. 기소 후 장장 5년간의 재판 끝에, 2015년 8월 대법원은 그의 정치자금 수수를 유죄로 확정했고, 그는 2년을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다. 그는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라는 명예와 함께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국무총리라는 씻기 힘든 불명예도 안았다. 정치와 돈의 얽히고설킨 숙명적 관계 때문일까? 미국에 유학 간 아들에 대한 모성애 때문일까?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무너진 것은 한명숙 개인만이 아니었다. 한명숙의 몰락은 그가 상징했고, 그가 대표했던 진보좌파의 도덕성에도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악(惡)보다 더한 것이 위선(僞善)이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지만, 충격의 정도나 상처의 깊이는 한명숙 사건이 더 컸다.
진실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신(神)의 영역이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명숙에 대한 유죄 판결은 그냥 내려진 것이 아니었다. 3회에 걸쳐 돈을 받은 장소가 바뀌는 과정이 부정한 돈을 받는 사람의 심리 상태와 일치한다. 요청받은 기한에 수표를 현금으로 다 바꾸지 못하자, 어쩔 수 없이 한명숙에게 수표 1억 원을 전달하게 된 경위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한만호 계좌에서 나온 1억 원 수표가 한명숙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쓰인 것도 금융거래로 확인된다. 주고받은 돈에 미국 달러가 포함된 것이 한명숙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그가 왜 그런 요청을 했는지도 자연스럽다. 한만호의 건강이 악화되고 사업이 부도나자 현금 2억 원을 되돌려준 것도 사실이다. 한명숙은 검찰의 소환에 일절 불응했고,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무총리를 지낸 국가의 원로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다. 세상의 법률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앙인의 자세는 세상 법과는 다르다.
김경수 객원논설위원·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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