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음주운전[횡설수설/이태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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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습니다.” 치킨을 배달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 A 씨의 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많은 이의 심금을 울렸다. 배달이 늦어진다는 불만에 피해자의 딸이 용서를 비는 안타까운 사연에 공감한 55만여 명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했다.

▷치킨집을 운영하던 A 씨는 9일 0시 55분경 인천 중구 을왕동의 한 호텔 앞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온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가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다고 한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어제 법원에 출석한 가해자는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회식과 술자리 모임이 대부분 사라지고 차량 통행량이 줄었는데도 음주운전 사고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5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이상 증가했다. 비대면이 일상으로 자리 잡다 보니 ‘설마 음주단속을 제대로 하겠냐’는 안일한 생각이 확산된 탓일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한 경찰이 입으로 부는 음주단속 대신 비접촉 음주감지기로 단속을 벌이고, 일제 검문하는 방식에서 의심 차량을 골라 단속하는 선별 방식으로 바꾼 선의가 음주운전자들에겐 단속 완화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낸 모양이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은 지난해 6월 본격 시행됐다. 사망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되자 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자는 전년 대비 14.7%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속의 빈틈을 노린 음주운전자의 만용이 무고한 희생자들을 낳고 있다. 6일 코로나19 실내 감염을 우려한 엄마가 햄버거 가게 앞에서 기다리라고 했던 6세 아동은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은 가로등에 깔려 숨졌다. 8일 대전에선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에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전주지법은 어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다섯 번째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습관성 행태를 보이는 음주운전자를 선처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뜻일 것이다. 음주운전자가 차를 몰고 나서는 건 잠재적 살인 행위라는 강력한 경고와 단속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코로나 시대라고 윤창호법 취지마저 퇴색시킬 순 없다.

이태훈 논설위원 jefflee@donga.com
#음주운전#코로나19#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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