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가 주식 매입해 기업 지원… 경영 간섭 우려부터 불식시키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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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항공 자동차 등 기간산업에 대해 40조 원 규모의 지원을 하면서 주식 취득 방식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가 살아나고 기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정부가 취득한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때 다시 매각해 이 자금을 유용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주로 취해오던 국책은행을 통한 대출 지원 방식은 해당 기업이 파산할 경우에도 정부는 채권자로서 남은 자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질 수 있지만 주식 취득 방식은 지원금 전부를 날리게 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주식 취득 방식을 고려하는 것은 이번 위기가 해당 산업의 경쟁력 문제라기보다는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위기를 견디면 기업의 주가도 정상화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기업으로서는 대출을 받으면 부채비율이 올라가 신용이 떨어지는 반면 자본이 확충되면 오히려 재무건전성이 나아지는 효과도 있다.

이처럼 주식 취득 방식의 기업자금 지원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방식이지만 무엇보다 큰 우려는 정부의 경영 간섭 가능성이다. 이런 우려를 의식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고 국유화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이 23일 발의한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출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경영 개선 노력을 다할 것’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업들은 이런 추상적 조건이 추후 경영권 간섭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현 정부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이나 국민연금기금의 보유 지분을 통해 기업에 대한 감시 혹은 경영 개입을 할 수 있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여서 기업의 우려를 과하다고만 볼 수도 없다. 정부가 기업 연쇄 파산과 대량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주식 취득 방식 또한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 다만 기업의 경영 정상화 기준, 주식 재매각 시점, 의결권 제한 방안 등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주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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