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희망퇴직까지 규제하는 게 ‘노동존중 사회’인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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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희망퇴직 남용을 막기 위해 법제화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희망퇴직은 근로자가 사측과 합의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제도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 제도가 강제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고 희망퇴직의 요건과 절차를 규제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어 희망퇴직도 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에서 희망퇴직을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없지 않다. 하지만 희망퇴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해 통상 일정한 위로금을 받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와 다르다. 이런 절차는 노동법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의 사적인 계약으로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따르면 된다. 부작용은 부당해고로 법의 차원에서 엄단하면 된다.

현 정부는 2015년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이른바 ‘양대 지침’을 폐기하고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도 원점으로 돌렸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기업을 코너로 몰았다. 이 결과는 ‘일자리 쇼크’로 나타나 지난달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악인 4.5%까지 상승했다. 여기에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희망퇴직마저 규제하면 기업은 고용을 꺼리고, 청년일자리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3%대의 성장을 유지하는 스페인의 경제 회복세나 20년 만에 가장 낮은 프랑스의 실업률이 노동개혁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친(親)노동 정책의 지속을 예고했다. 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외면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만 강화해 기업이 어려워지면 결국 노동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된다.
#희망퇴직 남용#근로기준법 개정안#구조조정#부당해고#노동개혁#일자리 쇼크#친노동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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