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변 중심 검찰과거사委, 공정한 조사 가능한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3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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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어제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 사례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9명의 위원 중 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를 포함해 김용민 송상교 임선숙 변호사와 한때 변호사였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김갑배 변호사는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의 반부패특별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위원회 구성에 공정성이나 편향성에 대한 고려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구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산하에 실무조사기구를 설치해 이들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진상 규명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내부 자료 접근권을 가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도움을 빌린 선례를 따르겠다는 의미다. 법적 위임도 없이 설치돼 수사 의뢰를 남발하는 각 부처 개혁위원회의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개혁위원회가 또 다른 위원회를 파생시켜 활동하는 셈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9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 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1968년 태영호 납북사건’ 등 시국사건 6건에 대해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선제적인 사과와 재심 청구 정도는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밀어붙이는 정부 핵심의 의중을 만족시키지 못한 듯하다. 참여연대와 민변 출신이 포진한 법무·검찰 개혁위는 검찰 과거사위 설치를 권고하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시국사건만이 아니라 ‘부실 수사’ 의혹을 산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 수사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사례들도 조사 대상으로 삼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만든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검찰권 남용 사례를 밝혀내 경계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검찰 개혁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위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만 겨냥해서는 안 된다. 민변이 그동안 보여준 편향성에 비춰 봤을 때 민변 출신이 장악한 과거사위가 얼마나 공정한 조사를 할지 의문이다. 검찰의 수사나 기소가 정권 입맛대로 이뤄졌는지 밝히는 조사가 정권 입맛대로 이뤄진다면 언젠가는 이 조사가 또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문무일 검찰총장#적폐청산 드라이브#검찰권 남용 사례#검찰 과거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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