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광작]통진당 해산 독일에서 배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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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작 성균관대 명예교수
박광작 성균관대 명예교수
통일 전 서독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연방헌재)의 결정에 의해 극우정당인 사회주의 제국당과 독일공산당(KPD)을 해산시켰다. 각각 1952년과 1956년의 일이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는 헌법 제8조 4항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조치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은 있지만 정부가 민주 정당 체제의 암적 조직에 대해 수술하도록 헌법재판소에 해산 청구한 것은 당연하다.

통진당은 북한 유일 세습체제를 성역처럼 보호하는 당이다.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은 대역죄가 되며 이 당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이석기는 당 대표는 아니지만 ‘표명적 인물(Exponent)’이자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의 인물이다. 서독의 연방헌재가 극우정당을 해산시킬 당시, 그 당의 위헌성을 나타내는 근거 중 하나는 표명적 정당인물의 목표와 행위였다. 이정희 대표는 이석기의 변호인이 되기 전에 이미 이석기의 내란음모와 선동을 강력히 방어함으로써 비호했다고 볼 수 있고,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시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개최한 기념식에 참석해 범민련을 ‘동지’로 부르며 격려사를 했던 사실까지 확인됐다.

이렇듯 통진당 지도부의 행태는 위헌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내란음모를 주도한 이석기를 제명하는 등 반역적 행태와 거리를 두는 행위를 하지 않고, 은폐·비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통진당의 노선이 이석기의 범죄적인 위헌적 행태와 같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과거 서독 연방헌재가 극우정당의 해산을 결정했을 때도 반(反)헌법적 행동에 대해 그 정당들이 ‘거리 두기(dissociate)’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위헌성 심판의 판단 근거로 삼았다. 위헌의 근거가 되는 정당의 전반적인 행동 양식에서도 통진당은 지속적으로 헌법의 기본가치와 그에 근거한 장치를 훼손시키는 어조(語調)를 갖고 있다. 대통령을 “씨(氏)”라고 칭하며 번번이 모욕적 방법으로 헌법 기구들과 법률을 비판하고 있다. 국회 최루탄 투척 사건이 보여주듯 입법기관에 대한 존중도 없다. 대법원에 의해 정당성이 인정된 국가보안법의 폐기를 통해 안보법제의 ‘황폐화’를 도모한다. 이는 헌법질서를 조소거리로 만들어 이를 훼손하는 계획적 선동의 표현이며 결코 산발적인 ‘일탈’이 아니다.

독일 연방헌재에 따르면 근본적, 지속적, 경향적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목표를 지향하는 의도에 의해 정당이나 단체의 활동이 정해지면 위헌정당이 된다. 통진당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오직 파괴, 전복, 조롱, 경멸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음이 명백하다.

박광작 성균관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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