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기 수당 깎은 조무제, 운전사 세금여행시킨 김승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7일 03시 00분


‘청빈한 공직자’가 우리 곁에 살아 있었다. 조무제 전 대법관이 최근 부산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으로 받는 수당을 스스로 삭감 요청해 절반만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가 받을 수당은 월 1000만 원 수준이었다. 조 전 대법관은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다”며 삭감을 요청했다. 부산법원은 사건의 난도와 대법관 경력을 고려하면 많은 액수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 전 대법관은 2009년 부산법원조정센터장을 맡아 첫 월급을 받을 때도 “이만큼 받을 정도로 일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함부로 쓴다”며 법원장에게 월급을 줄여달라고 부탁해 관철시킨 바 있다.

대법관을 지냈을 정도면 대형 로펌에 이름만 걸어도 엄청난 보수를 받는다는 사실이 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부산고검장 퇴임 한 달 후 로펌에 취업해 17개월 동안 16억 원을 받았음이 드러났다. 조 전 대법관은 1993년 공직자 첫 재산 공개 때 고위법관 103명 중 꼴찌를 차지해 ‘청빈 법관’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2004년 대법원을 떠난 뒤 그는 로펌 영입 제의를 사양하고 모교인 동아대 석좌교수로 강단에 섰다. 공직자는 퇴직을 한 뒤에도 명예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조 전 대법관 같은 인물이 공직사회에 더 많이 나올수록 국민은 정부, 특히 법조계를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

이와 대비돼도 너무 대비되는 소식도 있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해외 순방에 도교육청 예산으로 관용차 운전사를 데리고 갔다. 독일 폴란드 체코의 교육제도를 시찰하는 8박 9일 일정이다. 광주 울산 제주교육감은 정책 담당 직원과 동행했는데 김 교육감만 운전사를 데려갔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평소 고생하는 걸 위로하겠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운전사의 해외여행 경비 560만 원은 김 교육감 개인이 부담했어야 옳다. 공사 구별 못하고, 나랏돈 귀한 줄 모르는 교육감이 아이들에게 귀감(龜鑑)이 될 수는 없다.

이른바 ‘진보 세력’은 평소 청렴과 도덕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부당 승진에 개입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그가 교육부의 지시를 어기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해 대법원은 5월 취소 및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김 교육감은 자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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