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미경 검증 앞에 선 김용준 총리 후보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8일 03시 00분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총리에 지명된 직후 ‘품위와 도덕성 면에서 무난한 인사’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두 아들의 군(軍) 면제와 부동산 취득을 둘러싼 의문들이 드러나면서 인사청문회를 낙관할 수 없게 됐다.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 장남은 대학 재학 중이던 1989년 신장과 체중 미달로 면제받았다. 그의 친구들은 “마른 편이지만 군 면제를 받을 정도로 비정상은 아니었다”라고 증언했다. 1994년 차남의 병역 면제 사유는 중장년층이 잘 걸리는 통풍이었다. 당시 통풍은 병역기피자들이 악용하던 증상이었다. 두 아들이 신체검사를 받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까지는 군 입대 자원이 풍부해 병역 면제를 받기 쉬웠던 시기로 알려져 있다.

재산 형성 과정도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 같다. 김 후보자는 1993년 첫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29억8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그중 18억8000만 원이 두 아들의 부동산이었다. 경기 안성시의 임야 7만3000m²(1974년 취득)와 서울 서초동의 대지와 주택 674m²(1975년 취득)였다. 당시 김 후보자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손자들을 위해 사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안성 땅의 경우 김 후보자가 법원 서기와 함께 직접 땅을 둘러보고 두 사람이 나눠 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후보자의 자녀들이 증여세를 납부했는지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보안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 당선인 인사 스타일 때문에 김 후보자에 대한 관계 기관의 사전 검증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은 측면은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인사파일에만 의존한 서면검증으로는 한계가 있다. 뒤늦은 감이 있으나 인사청문회의 주무를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이 의혹 해명과 자료 제공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김 후보자는 평생 경험이 법관뿐이다. 정부조직 개편에서 특임장관실이 없어지면서 총리실의 정무적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 김 후보자가 각 부의 갈등을 조정하고 의원들과 소통하며 새 정부의 국정 어젠다를 진두지휘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국회 청문회는 도덕성 검증 못지않게 총리 후보자가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권한과 책임에 부합하는 행정 능력을 보여 줄 적임자인지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1988년 임명)과 헌법재판소장(1994년 임명)을 지냈지만 당시에는 인사청문회제도가 없어 본격적인 검증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리 인준이 늦어지면 각 부 장관에 대한 제청을 할 수 없어 새 정부의 출범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인사청문회의 검증이 불완전한 인사의 추인(追認)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검증#김용준 총리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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