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누리당 ‘의원 특권 축소’ 말만 춤춰선 안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8일 03시 00분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등 6대 쇄신 방안을 오늘과 내일 열리는 의원연찬회에서 논의한다. 새누리당이 총선 전 약속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의원 특권 축소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일을 잘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에게 꼭 필요한 권한까지 내놓으라는 건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 이를 악용하는 의원도 없지 않았지만 권력 눈치 안 보고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을 위해 신중하게 다뤄야 할 권한이다. 불체포특권을 없애면 국회의원들이 검찰총장 산하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특권을 남용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

찬반 논란이 거센 사안에 매달리지 말고 의견일치가 쉬운 연금 특권 포기부터 손대는 게 낫다. 18대 의원들은 하루라도 의원을 지냈으면 만 65세부터 매달 120만 원씩 종신연금을 받는 법을 2010년 2월 찬성 187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도 1월 “구체적 안을 만들어 논의하겠다”더니 흐지부지됐다. 이번에도 결론 내지 못하면 국민은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의원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세비와 보좌진 월급, 사무실·차량 유지비, 입법 활동 지원비를 포함해 연간 6억여 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국회법에 명시된 개원 날짜를 제대로 안 지키고 매년 평균 54일씩 개점휴업을 한다. 이재오 의원도 “의원 중 100명은 놀고먹는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개원이 지연되거나 국회 장기 파행 시 또는 구속 등으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세비를 물어내는 ‘무노동 무임금’은 국민의 박수를 받을 것이다. 동아일보가 새누리당 의원 당선자들에게 물었더니 30%가량이 여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지도부부터 쇄신 의지를 갖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를 빌미로 민원 해결, 후원금 수수 등 사적 이익을 챙기는 일도 차단해야 한다. 정치자금 모금용 출판기념회부터 사라져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변호사를 비롯해 모든 겸직 금지를 성사시킨다면 진정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의원 자리를 이용해 다른 일 할 생각 말고 의원직 자체에 충실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사설#새누리당#국회의원#국회의원 권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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