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시 노동옴부즈맨에 민노총 참여는 안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5일 03시 00분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명예노동 옴부즈맨(ombudsman)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시민명예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해 이들을 통해 서울시 관할 사업장 내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 위반 여부 등 고용노동부의 고유 업무는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용자 측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부의 업무를 침해하는 월권이자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서울시는 구청별로 1명씩, 모두 25명을 노동 옴부즈맨으로 임명할 계획이고, 민노총도 노동단체에 속하기 때문에 노동 옴부즈맨을 추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노총은 노사문제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중립적 단체로 보기 어렵다. 민노총은 외부의 급진 정치사회세력과 손잡고 과격한 투쟁을 벌이는 노사 갈등의 중심에 있다. 민노총에 적(籍)을 둔 노동 옴부즈맨이 활동하면 고용부 소속 근로감독관과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동 현장은 노사 양측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곳이다. 경총은 “노동 옴부즈맨이 사업장에 출입하겠다고 할 때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경영계의 방침이며 무단으로 출입하면 업무방해나 퇴거불응 등으로 간주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노사 양측의 애로사항을 객관적으로 청취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인사를 노동 옴부즈맨으로 임명해야 기업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초반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된 옴부즈맨은 행정권 확대로 손해를 겪는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행정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긍정적 기능이 있지만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 인사들이 참여해야만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박 시장은 10·26 서울시장 선거 때 민노총을 포함한 범야권의 지지를 업고 당선됐다. 민노총에 노동 옴부즈맨의 길을 열어주려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노동 옴부즈맨은 민노총의 문제점까지도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서울시는 이 제도에 민노총을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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