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FTA 효과 극대화 위한 民官 협력 절실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5일 03시 00분


정부는 내년 1월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목표로 12월 초 미국과 협상에 나선다. 이에 맞춰 기업들이 한미 FTA를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과 홍보를 활발히 해야 한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우리나라가 45개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대구 지역 250개 수출 기업 가운데 FTA를 활용하는 기업은 34%에 불과했다.

올해 7월 한-유럽연합(EU) FTA 발효 때도 FTA 내용을 자세히 모른다는 기업이 많았다. 최근 조사에서도 EU로 수출할 때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국내 기업이 대상 기업 8200곳 가운데 46%에 그쳤다. 원산지 증빙과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데 부담이 따른다 해도 기업들은 FTA 혜택의 기본인 관세 감면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인증수출자 제도를 30년 이상 시행한 EU 기업들은 추가 준비 없이 한국에서 특혜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FTA라는 경제 고속도로를 EU 자동차들은 쌩쌩 달리는데 한국 자동차는 드문드문 지나가는 꼴이다.

한미 FTA에서 이런 잘못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미국은 EU 같은 인증수출자 제도가 없으며 기업이 원산지 증명을 자율 발급하면 된다. 하지만 미국이 엄격하게 검증할 수 있으므로 대비해야 한다. 경기도는 오늘 고양시 킨텍스에 ‘경기북서부 FTA 활용지원센터’를 개설한다. 12개 시군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컨설팅과 상담을 해주고 인증수출자 제도 등 FTA 활용 정보를 제공해 준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단체도 FTA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전문가를 충원해 기업 교육에 나서야 한다.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관련 단체의 협력이 절실하다.

원산지 증명은 FTA 때문이 아니라 무역 거래에 필수적인 국제 표준절차다. 중소기업들은 관세청 등의 지원을 받으면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내년이면 한국 수출의 3분의 1 이상이 우리와 FTA를 맺은 나라로 간다. 중소기업들도 이번에는 그냥 넘기지 말고 관리시스템을 잘 구축해 FTA 혜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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