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대강 방해 불법 점거농성, 민형사 책임은 당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5일 02시 00분


4대강 사업 현장인 남한강 이포보에서 41일 동안 구조물을 불법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환경운동연합 간부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의 불법 행동을 선전하고 지원한 간부들에게는 700만 원씩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의 민사재판에서는 같은 단체에 불법 행위를 방조(傍助)했다는 이유로 약 1500만 원의 연대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4대강 공사를 방해한 불법 점거농성에 대한 일련의 판결은 적극 가담자들에게 민형사 책임을 모두 물었고 방조자까지 처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어제 수원지법 여주지원 엄기표 판사는 “피고인들은 4대강 사업의 일방 진행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공사업자는 공사 지연으로 애간장이 녹고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을 것”이라며 “점거농성이 숭고한 일인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들의 극단적 투쟁방식을 시민단체의 올바른 행동양태로 볼 수 없고 공사업체의 희생을 강요한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죄 판결을 내린 이유에 공감이 간다.

환경운동단체와 운동가들은 자신들이 내세우는 목적과 명분에만 집착해 교조주의적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경부고속전철이 지나가는 천성산의 도롱뇽을 살린다며 터널 공사를 막기 위해 단식을 하고 삼보일배(三步一拜) 시위를 벌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천성산의 도롱뇽은 터널이 완공돼 열차가 다니기 시작한 후에도 아무 탈 없이 번식을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환경운동이 후대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순수 목적을 넘어서 국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과거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반대운동도 환경운동단체들이 국책사업을 지연시키고 막대한 국민 세금이 추가로 들어가게 한 사례다. 그럼에도 환경단체의 불법 행동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넘어간 경우가 많다. 사법당국이 불법 시위나 농성을 관대하게 처벌함으로써 법 경시 풍조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폭력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환경운동에 민형사 책임을 묻는 관행이 정착되기 바란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