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두 달 만에 부활하는 ‘검찰 길들이기’ 사개특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8일 03시 00분


여야가 6월 활동을 끝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8월 임시국회 때 다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를 추진하다가 사법부와 검찰의 반발과 여야 간 이견으로 실패했다. 결국 특위는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기고 활동을 끝내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개특위는 일부 판사의 튀는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 개혁을 목표로 시작했으나 야당이 검찰을 개혁 대상에 추가해 16개월 동안 활동했다. 특위는 한때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중수부의 저축은행 수사가 정치권을 향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위는 초기에 특별수사청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검찰 수사관으로 한정했다가 정치인 비리 수사를 위축시키려 한다는 비난이 나오자 후퇴했다. 사개특위가 실패한 것은 정치인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야가 활동을 끝낸 지 두 달밖에 안 된 사개특위를 재구성하기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야는 사개특위 부활과 함께 5일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대검 기관보고에 출석하지 않은 검찰 고위 간부 6명을 국회 모욕죄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활동 과정에서 검찰이 협조하지 않은 것에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말이 나온다. 국회가 이런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사개특위를 부활해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사법개혁은 전관예우 재판이나 법관의 편향 판결을 없애고, 권력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법원과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검찰은 저축은행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치권이 수사에 관여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출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정치권의 수사 관여를 거부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 검찰이 국회에 수사 상황을 설명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저축은행 수사는 대통령도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했을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국회와 국민에게 알릴 것은 제대로 알려야 검찰도 부실수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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