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할 이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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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득 하위 50%의 단계적 무상급식’과 ‘소득 구분 없는 전면 무상급식’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서울 시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를 어제 공식 발의했다. 2004년 주민투표법이 생긴 이래 세 차례 주민투표가 있었지만 주민이 직접 발의한 투표는 처음이다.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감이 전면 무상급식의 정책 방향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을 모은다. 이번 주민투표는 결과에 따라 무상급식뿐 아니라 복지정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달 24일 투표일에 서울시민의 적극 참여가 중요한 이유다.

일부에선 학생들에게 점심 한 끼 먹이는 사안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동을 거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은 이미 전체 학생의 10%에게 시행되고 있다. 교실에서는 학생 가운데 누가 무상급식 대상인지 알 수 없게 돼 있어 ‘눈칫밥’을 먹거나 ‘낙인’ 찍히는 일도 거의 없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공약대로 가정 형편이 넉넉한 아이들에게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교육환경 개선이나 학업성취도 향상 같은 교육복지에 쏟아야 할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초 선거 득표용으로 출발한 좌파 진영의 무상급식 공세는 저소득층 몫을 빼내 중상류층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해 6·2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이런 정책을 잘 몰랐던 학부모 유권자들이 있다면 이번 투표는 곽 교육감의 정책을 바로잡을 기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가 주민들에게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활동을 하면 주민투표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만일 지역 이슈에 대해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라면 투표 독려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하지만 이번 주민투표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유권자의 선택을 요청하고 있다. 다수 주민이 참여해 의사를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민투표의 의의를 살리는 길이다. 선관위가 총선 대선 등 다른 선거에서 투표 참여를 통한 민의(民意) 반영을 강조해온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주민투표는 투표율이 33.3%를 넘어야만 개표가 시작된다. 이번 투표에선 한 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방안이 최종 정책으로 확정된다. 투표율이 낮으면 개표 자체가 무산되므로 주민 의사를 알아볼 방법이 없다. 선관위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소를 늘리고, 투표 참여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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