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위스 계좌서 證市 흘러든 1조8000억 주인 잡아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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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세청은 복수의 외국인들이 스위스 소재 은행 계좌를 통해 한국 증시(證市)에 투자한 뒤 배당금으로 받은 수익에 20%의 배당세를 물렸다. 스위스는 관련 법규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15%를 국고에 넣고, 나머지 5%(58억 원)는 한국 국세청에 넘겼다. 배당세를 근거로 계산하면 주식 시가총액은 약 1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액 중 상당액은 ‘검은머리 외국인’, 즉 외국인을 가장한 한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불법 반출한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넣었다가 국내 주식시장에 우회 투자한 돈일 가능성이 크다. 여러 정황에 비춰 투자액의 절반 이상은 실제 돈 주인이 한국인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스위스의 배당세율은 자국인 15%, 외국인 20%다. 상당수 선진국의 배당세율은 10%이고 한국은 14%이다. 20%의 높은 배당세를 물면서도 스위스를 선택하는 것은 신분 노출을 꺼리기 때문일 것이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한국에서 검은돈을 장기간 은닉하기 어려워진 경제인, 정치인,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나 그 가족, 측근들이 빼돌린 불법 비자금일 개연성이 높다. 그동안 몇몇 재벌가(家)나 정치인 자녀들이 출처가 석연치 않은 자금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 고가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 우리 금융기관들을 헐값에 사들인 외국의 헤지펀드 자금에도 ‘검은머리 외국인’의 돈이 섞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계 각국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는 역외(域外)탈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외국은행들이 50만 달러(약 5억5000만 원) 이상 예치한 미국인 고객 정보를 미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탈세조사를 위한 국가 간 협력도 강화되는 추세다. 독일과 프랑스는 스위스계 은행 직원들에게서 고객 정보를 사들여 탈세와의 전쟁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역외탈세와 해외비자금 추적 공조에 합의했다.

스위스 국세청은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배당세 차익을 한국에 넘겨주면서도 그들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스위스가 ‘검은돈의 천국’이란 오명을 씻으려면 한국인들의 비밀계좌 실태를 우리 측에 알려줘야 한다. 우리 국세청과 검찰은 자체 추적조사와 함께 조세피난처 국가들을 적극 설득해 한국인 불법 계좌의 돈 주인들을 잡아내야 할 것이다. 검은돈을 양지로 끄집어내면 부패 커넥션을 뿌리 뽑는 데 도움이 될뿐더러 세수(稅收)를 늘려 선량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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