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와대 별들과 합동군사령관 ‘안심 못할 設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3일 03시 00분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겪은 2010년은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이 대통령은 연평도 사태 후 청와대 내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국가위기관리실로 격상하고 실장과 비서관 2명을 임명했다. 천안함 사태 이전에는 국방비서관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유일한 장성이었으나 지금은 전·현직 장성 5명이 배치됐다. 별 숫자가 2개에서 10개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에 군 출신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국가 안보가 튼튼해지는 것은 아니다. 외교안보수석실, 안보특보, 국가위기관리실의 세 갈래 조직이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별 소용이 없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합동참모본부가 통제하는 호국훈련 기간에 일어났다. 합참의장을 비롯한 합참 전 요원이 머뭇거리다 단호한 응징을 하지 못했다. 합참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청와대 눈치를 살피다 북한을 타격할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는 천안함 사태 이후 안보특보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신설했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전 때 신설 참모인 안보특보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기존 참모인 외교안보수석과 국방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소신 있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대통령의 심기를 군에 전하기에 급급했다는 얘기만 나왔다. 별들의 자리는 늘어났지만 대통령이 바른 판단을 하도록 안보 참모가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제도를 바꾸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빈틈이 생겨날 수도 있다. 새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군인정신이 부족하고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맡으면 제대로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다. 사공이 많다 보면 분란이 커질 수도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합동군사령관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 89조의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군 지휘부 임명 관련으로는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만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합동군사령관 신설은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군 지휘체계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재의 합참을 개혁해 북의 도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합동군사령관 체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국방부는 일선 부대의 전투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특별검열단을 이달 말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청와대의 설관(設官)도 군 전투력 강화와 연결되지 않으면 국가안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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