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정형곤]경제자유구역 경제논리로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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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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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이 처음 수술대에 올랐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은 과다 지정, 외자유치 부진, 개발 지연 등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6개 경제자유구역 내 93개 단위지구(565km²) 중 12개 지구(90.51km²)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지속적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제고

먼저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적절했다.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경제자유구역에 정부가 과감하게 시정조치를 취한 일은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지구지정 해제를 계기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진화된 특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해야만 한다. 첫째, 이번에 해제된 면적은 전체 면적의 16% 정도이다. 그러나 현재 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의 44%가 그린벨트이거나 문화재 관리지역이어서 여전히 개발에 부적합한 지역이 남아 있다. 추가적으로 남아 있는 이들 지구에 대해서도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정 목적과 다르게 개발되거나 성과가 미미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정 해제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경제자유구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에는 경제자유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복 및 난개발, 투자유치에서 과당경쟁 등의 우려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지자체의 방만한 개발을 막고, 지방정부의 재원을 경제자유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라는 수단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의 구조조정은 구역 간 경쟁을 통해 시장의 힘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적 타당성에 근거해서 추진되어야 할 ‘경제사업’인데 균형발전이란 명목하에 ‘정치적 사업’으로 변질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치적 의도를 배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6개 경제자유구역의 성과를 매년 평가해 잘되는 곳에는 정부가 개발재원을 집중함으로써 경쟁력이 없는 여타 지역은 자연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단을 보다 투명하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국내 기업에도 동등한 혜택 줘야

넷째, 경제자유구역이 구조조정을 마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위주의 정책에서 국내기업 유치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자는 신고액 기준 76억 달러인 반면, 외국으로 나간 투자는 215억 달러다. 한국에 들어온 투자 자본은 대부분 서비스 산업을 타깃으로 한 시장지향형 인수합병(M&A) 형태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유치하고자 하는 그린필드형 투자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첨단기술력을 보유한 국내기업에도 외국기업과 동등한 특혜를 부여해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첨단산업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각종 특혜 외에도 가장 투명하고 선진화된 제도를 만들고, 홍콩 두바이와 같이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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