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이제야 시작된 북한 바로보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4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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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중 북한이 저지른 납북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진상 규명 활동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6·25 발발 60년 만의 진상조사입니다.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앞으로 4년간 이 일을 담당합니다.

어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북한인권과 관련해 로드맵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드맵에는 북한 당국의 정책과 인권의식 변화를 이끌고, 북한 주민 스스로 인권에 눈뜰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방안들이 담겨있습니다. 인권위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 등 3대 현안을 국가의 책무가 있는 인도주의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6·25 납북피해 조사는 국무총리가 주도하고 북한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사항이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정부의 시각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김정일 집단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6·25 납북피해 조사와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촉발한 결정적 요인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주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며 "더 큰 경제력을 갖고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8·15 경축사에서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을 밝히고 통일세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북한과 관련된 터부를 깨뜨린 것입니다. 이제야 북한 바로보기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임 정부에서는 북한을 의식해 통일논의를 중단하고 북한인권 거론 자체를 회피했습니다. 북한이 저지른 잘못을 규명하고, 북한이 싫어하는 일도 해야 무력도발을 서슴지 않는 북한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북한인권법안이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계류된 채 10개월이 흘렀습니다.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국회도 북한 바로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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