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태현]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일원화해야

  • Array
  • 입력 2010년 12월 3일 03시 00분


코멘트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8월 말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소상공인 지원업무는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2006년 이후 머리 격인 소상공인진흥원과 몸통 격인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따로 움직이는 상황이었다. 법안이 통과되어 두 곳이 통합되면 센터의 역할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소상공인에게도 좀 더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지원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에 센터운영을 위탁했으나 지자체가 다시 중기지원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면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지원과 하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정부는 2006년 5월 센터운영 위임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중앙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소상공인진흥원을 설립했으나 지자체가 운영주체이다 보니 정책수행을 하달하기가 어렵고 정보교환과 사업의 호환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소상공인진흥원으로 통합하려는 상황에서 선행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센터의 역량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상담인력의 전문성 확보, 센터의 성과평가 강화, 상담지식 공유 및 센터 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으로 상담분야별 전문성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창업상담과 경영교육, 상권분석 같은 본연 업무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체계적인 창업경영 교육프로그램 마련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담사 연찬회, 분야별 전문화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셋째, 종합상담기관으로서 센터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 높은 업무개발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진흥원의 창업경영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기획 기능 확대와 더불어 전문연구소와 종합연수원 설치, 그리고 이를 위한 국내외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가 요구된다.

넷째, 별도의 사업비 지원과 함께 상담사의 신분과 전문능력에 상응하는 처우 보장 등 근무여건 개선을 우선시해야 한다. 근무여건의 개선은 창업활성화를 위한 질 높은 컨설팅서비스 제공의 선행조건이다.

조태현 가촌경영연구소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