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뇌물 교육장’ 파면, 교육비리 수술의 출발점 돼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9일 03시 00분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주 특별징계위원회를 열고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선거비용 반환비용 명목으로 돈을 건넨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장 2명을 파면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 과장급 간부로 있던 지난해 공 전 교육감에게 1000만 원씩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뇌물을 제공한 현직 교육장을 파면한 결정은 만연한 교육 비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교육계의 비리 불감증은 치유가 쉽지 않은 중증(重症)에 이르렀다. 인사 비리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 전 교육감이 재판 과정에서 “1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을 정도다. 여교사가 장학사가 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지난해 12월의 ‘하이힐 폭행사건’은 교육계 비리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준 사례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도덕성을 앞세워 당선된 좌파 교육감에게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선물을 갖고 달려간 교육계 인사들이 있었다고 하니 학생들이 무얼 배울지 걱정이다.

이번 파면 결정은 교육비리 징계의 시작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수학여행 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현직 교장 138명에 대한 징계를 앞두고 있다. 교장들은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대가로 교장실 등에서 사례비로 최고 3000만 원을 챙겼다. 교장에게 제공할 리베이트를 충당하기 위해 업체는 수학여행 경비를 올렸을 테니 결국 교장이 학부모의 주머니를 턴 셈이다. 교장이 무더기로 퇴출되면 학사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징계수위 조절론이 흘러나오고 있으나 이번에야말로 엄정한 징계로 교육계 정화(淨化)가 이뤄져야 한다.

40대 중반이면 퇴출 공포에 시달리는 일반 직장인과 비교할 때 교원은 62세 정년을 보장받고 은퇴 이후 안정적 연금을 받아 부러움을 산다. 사회의 배려와 대우에 대해 교원들은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투철한 사명감으로 보답할 책무가 있다. 하지만 교원들은 학교라는 울타리에 갇혀 오랜 세월 과거의 타성에 젖어있는 듯하다. 학교 한쪽에선 비리가 만연해 있고, 다른 한쪽에선 전교조 같은 편향적 이념집단이 교육을 농단하고 있는 교육 현실에 참담함을 느낄 지경이다. 정부와 교육청은 이번 파면 결정을 계기로 교육비리의 근절에 발 벗고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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