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조 비위 맞추는 지자체장, 내년엔 뽑지 말자

  • 입력 2009년 9월 30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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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경남지사는 28일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법의 잣대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일부 시장 군수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공무원의 불법 활동과 시위, 정당 지지 등을 눈감아 주고 있는데,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의 일탈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한 김 지사의 용기가 돋보인다.

민노총 가입을 결정한 통합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은 대부분 6급 이하 지방공무원들이다. 그동안 지자체가 이들의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느라 탈법과 월권을 눈감는 바람에 통합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사태도 생겼다고 봐야 한다. 이들이 민노총의 행동강령에 따라 공공연하게 법질서를 무시해도 방기(放棄)한다면 국가 기강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올 7월 야4당이 주최한 시국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105명을 적발해 지자체 등 21개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5개 기관에서 16명만 징계했을 뿐이다.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공청회장을 무단 점거해 농성을 벌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 조합원 25명과 지난해 광우병 촛불시위 때 행정거부를 선언하고 대통령 불신임투표를 추진한 전공노 손영태 위원장 등 지도부 5명에 대해서도 관련 지자체들은 징계를 회피하고 있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노동부에 단체협약을 신고한 지자체 등 97개 기관 가운데 78곳(80.4%)이 유급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92곳(94.8%)이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산하 일부 시군은 올 7월 전공노 소속 노조원들이 민노총 주최 노동자 의식화교육에 참가한 것을 공식 출장으로 처리했다. 그들 중 26명은 쌍용자동차노조의 불법 공장점거 농성 때 격려차 현장을 방문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노조 전임자는 휴직 처리와 함께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노조활동은 공무 수행과 무관하게 처리해야 하는데도 지자체장들은 지키지 않았다.

지자체장들이 공무원노조의 잘못된 행태를 알고도 묵인, 방조하거나 처벌을 기피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일부는 선거 때만 되면 이들의 마음을 사려고 떡고물을 나누어주기에 바쁘다.

정부의 권위와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지자체장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의 손으로 직접 솎아낼 필요가 있다. 김 지사처럼 용기 있는 단체장이 많이 나와야 한다. 정부가 지자체장들의 직무유기 실태를 낱낱이 공개해야 국민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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