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재 제출된 법안은 교원평가제 실시 이후 도출된 결과의 활용 방향을 놓고 ‘연수자료 등으로 쓸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인사와 보수에 반영해 교원에게 자극을 주려는 게 애초의 목적인데도 교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명시적 표현을 피한 것이다. 평가 결과를 인사와 보수에 반영한다고 명시해야 교원평가제 운영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그제 발표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에는 교원 성과급 지급 방식을 개선해 현재의 교사 개인별 성과급 대신에 학교별 성과급을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우수한 교사에게 안식년이나 상금을 주되, 미흡한 교사는 장기 강제연수 등으로 최대 1년간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단에 서기에 부적합한 무능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다.
공교육을 살리는 핵심이 교원의 자질과 역량에 있음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평가제를 수용하겠다”고 선언했고, 교원평가제를 반대했던 전교조 내부에서도 교원평가제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평가 결과는 단순한 인사 반영을 뛰어넘어 퇴출로까지 연결시키도록 해야 교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무사안일(無事安逸) 풍토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국회는 교원평가제법을 제대로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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