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이재명 27·30일 중 소환 통보…‘성남FC·대장동’ 묶어 영장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6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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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시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시스 제공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27일과30일 가운데 날짜를 선택해출석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치는대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함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오는 27일 혹은 30일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2021년 11월 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9월 말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초기부터 이 대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늘리는 주요 결정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성남시를 ‘패싱’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성남도시개발공사관계자로부터 직접 보고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측에서 428억 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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