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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가방에 구멍 뚫어 휴대전화 숨긴 뒤 몰카 3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2-16 07:37
2020년 2월 16일 07시 37분
입력
2020-02-16 07:37
2020년 2월 16일 0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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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서 원격 조종하며 여성 다리 촬영
같은 범죄로 항소심 재판 중 또다시 범행
손가방 안에 작은 구멍을 뚫고 휴대전화를 숨긴 뒤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 신상 정보 공개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전 10시35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손가방 안에 숨긴 휴대전화로 한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는 등 이 같은 수법을 통해 같은 해 6월5일까지 총 30회에 걸쳐 몰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작은 구멍을 뚫은 손가방 안에 휴대전화를 고정한 뒤 또다른 휴대전화로 고정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같은 해 2월 같은 범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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