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 내가 아는 사람? 최대 1억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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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5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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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보이스피싱 목소리 공개 수배

보이스 피싱 범임 목소리 공개수배 영상 캡처.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
보이스 피싱 범임 목소리 공개수배 영상 캡처.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
대구지방경찰청이 5일 보이스피싱 범인의 목소리를 공개수배한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홈페이지에 ‘범인 목소리 공개수배’ 코너를 만들었다. 홈페이지 내 홍보마당▶보이스피싱 체험장▶범인 목소리 공개수배 코너에 들어가면 현재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피의자들은 콜센터 상담원,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해 금품을 뜯어냈다.

공개된 목소리를 듣고 의심되는 용의자가 있으면 영상에 안내된 대구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경찰은 공개수배된 목소리의 용의자를 신고해 범인과 동일한 인물로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해 범인을 검거하고 신고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인 목소리를 제보하면 매월 추첨을 통해 32기가 용량의 경찰 순찰차 모형의 USB, 포돌이 포순이 인형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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