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질환 예방 인공눈물 허위·과대광고 14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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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3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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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과 안전성 확인되지 않은 제품 광고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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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인공눈물과 콘택트렌즈관리용품 판매·광고 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례를 총 1412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를 미끼로 눈이나 호흡기 관련 제품의 허위·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이뤄졌다.

적발된 사례 중 의약품 관련 광고는 989건이었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는 574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거래를 광고한 사례 413건,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2건이 있었다.

의약외품 관련 광고는 423건으로, 렌즈세정액 등을 인공눈물(의약품)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한 광고가 375건이었고 세안액(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한 광고도 48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인공눈물, 세안액, 비강세척액, 멸균생리식염수는 눈이나 코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콘택트렌즈관리용품도 콘택트렌즈의 세척, 소독, 보존, 단백질 제거 등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눈에 직접 사용하거나 코 세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광고·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차단·시정을 요청했으며, 관련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체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올해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세정과 차단 기능을 광고하는 화장품, 마스크 제품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허위, 과대광고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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