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된 김경수 지사는 누구…文대통령 ‘복심’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30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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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을 지낸 ‘친노’ 그룹의 핵심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 인물이다.

경남 고성에서 4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김 경남도지사는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한 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제1부속실 행정관,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대통령 공보비서관 등을 지냈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정착한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보좌해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경남도지사 후보로 나서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와 경쟁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2016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나선 제20대 국회의원 경남 김해 을 선거에서 새누리당 이만기 후보를 꺾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2017년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 대변인, 수행팀장을 지냈고 대선 승리 이후에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을 지냈다. 민주당에서는 협치부대표를 맡으며 당과 청와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선 경남지사 후보로 출마해 ‘드루킹’ 의혹에도 불구하고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그는 첫 민주당계 경남지사다. 드루킹 댓글 조사 사건 대응 과정에서 당청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을 받으며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의 적자’라는 이미지를 굳히고 차기 대권주자로 꼽혀왔다.

김 도지사는 정부의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 추진에서 최대 수혜자로 꼽히기도 했다. 그의 1호 공약인 ‘김경수KTX’(남부내륙철도) 사업비는 4조7000억원으로 예타 면제 규모가 가장 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경남도청에서 남북내륙철도 사업의 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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