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차가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장이었던 송모씨 등을 상대로 ‘고정비 5027만원과 직원들 치료비 648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치료비 50%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아산공장 내 의장공장이 가동 중단된 55분 동안 자동차가 생산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심리해 자동차가 생산되지 못한 시간에 대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씨 등은 현대차가 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거절하자 2010년 12월 아산공장 의장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해 가동을 중단시켰다. 현대차 측은 1시간만에 이들을 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 직원 30여명이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자 현대차는 송씨 등이 부당한 쟁의행위를 했다면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지출된 고정비와 직원들 치료비 등 5675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라인 가동이 55분간 중단됐다며 송씨 등 일부 원고에게 고정비·치료비 배상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현대차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 시도보다 단체교섭 요청을 단순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해 갈등을 심화시켰다”며 배상액은 50%로 정했다.
반면 2심은 쟁의행위 당일 계획된 차량 중 203대가 생산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산공장은 당일 55분간 가동중단 외에도 설비오작동으로 약 100분, 장비고장 등으로 약 45분 가동이 중단돼 생산량 저하가 오로지 해당 쟁의행위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치료비 50%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장공장의 자동차생산량이 가동시간에 비례해 결정된다는 점을 들어 가동 중단된 55분 동안의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심리했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