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청노조 파업에 손배소…대법 “가동중단 손해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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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9일 0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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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아산공장 점거로 생산라인 55분간 가동중단
고정비 지출 손배의무 인정안한 2심 파기…“심리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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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협력업체 노조원들에게 파업에 따른 생산라인 가동 중단 시간에 지출된 고정비를 물어낼 의무가 없다고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차가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장이었던 송모씨 등을 상대로 ‘고정비 5027만원과 직원들 치료비 648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치료비 50%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아산공장 내 의장공장이 가동 중단된 55분 동안 자동차가 생산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심리해 자동차가 생산되지 못한 시간에 대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씨 등은 현대차가 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거절하자 2010년 12월 아산공장 의장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해 가동을 중단시켰다. 현대차 측은 1시간만에 이들을 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 직원 30여명이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자 현대차는 송씨 등이 부당한 쟁의행위를 했다면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지출된 고정비와 직원들 치료비 등 5675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라인 가동이 55분간 중단됐다며 송씨 등 일부 원고에게 고정비·치료비 배상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현대차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 시도보다 단체교섭 요청을 단순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해 갈등을 심화시켰다”며 배상액은 50%로 정했다.

반면 2심은 쟁의행위 당일 계획된 차량 중 203대가 생산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산공장은 당일 55분간 가동중단 외에도 설비오작동으로 약 100분, 장비고장 등으로 약 45분 가동이 중단돼 생산량 저하가 오로지 해당 쟁의행위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치료비 50%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장공장의 자동차생산량이 가동시간에 비례해 결정된다는 점을 들어 가동 중단된 55분 동안의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심리했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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