툴젠 “특허 가로채기 NO, 적법한 계약에 특허 이전…언론 보도에 허탈”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9월 10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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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은 10일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툴젠은 정당하고 적법한 계약에 근거하여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에 대한 권리를 이전 받았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주장했다.

툴젠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과 규정을 어기고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를 단독 명의로 최초 출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는 가출원제도를 이용해 자신들 개인 명의로 최초 가출원을 했다. 툴젠은 발명자들 개인 명의로 된 최초 가출원을 적법한 계약에 근거하여 이전 받은 것이지 특허를 가로채기 위해 서울대 몰래 툴젠 단독 명의로 최초 출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출원은 발명자가 정규출원을 하기 전에 자신의 발명을 미국 특허청에 제출해 그 출원일을 좀 더 빠른 날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어 "툴젠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에 대한 권리를 이전 받은 것은 서울대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른 것"이라며 "툴젠은 서울대와 2012년 11월 20일에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에 핵심적인 첫번째 특허를 이전 받았다. 지분 양도 계약서에 따르면 크리스퍼 특허는 툴젠이 기존에 서울대산단과 체결하였던 연구계약에 근거하여 서울대의 지분이 툴젠에게 양도된 것이다. 툴젠은 서울대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툴젠 측은 "일부 언론에서는 아래와 같은 논문이 있다고 하면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발명이 오로지 한국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의 지원을 통해서만 창출되었고 서울대-툴젠의 연구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도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실제 논문에는 아래와 같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발명이 한국연구재단의 도움뿐만 아니라 툴젠의 도움에 기초한 것이라고 명백히 기재됐다. 언론 보도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실제 논문에 기재된 'and ToolGen, Inc'라는 문구를 완전히 누락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서울대가 수익을 남기지 않고 수천억 원 가치의 세계적 특허를 민간기업에 넘겼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툴젠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서울대에 유전자교정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기술이전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2011년 12월 28일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툴젠의 보통주 10만주를 무상으로 증여했다"라고 말했다. 툴젠의 보통주 10만주는 2018년 9월 7일 시가로 약 125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외에 툴젠 측은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가 2017년말 사재 1억 원을 서울대에 기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툴젠 측은 "서울대가 수익을 남기지 않고 수천억 원 가치의 특허를 민간기업에 빼돌렸다는 보도내용은 그러한 민간기업으로 지목된 회사를 허탈감과 무력감에 빠뜨리게 한다"라며 "끝으로 툴젠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인류와 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유전자가위 연구 및 관련 산업이 위축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7일 한겨레21은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2~2013년 당시 동료들과 개발한 크리스퍼 원천기술과 관련해 서울대에 거짓으로 직무발명 신고를 하고 자신이 최대주주인 회사 툴젠으로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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