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동경영]“시장서 현금처럼 쓰세요”… 연말 소득공제도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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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7만 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국 1300여 개의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까지 활용한다면 더욱더 실속 있게 장을 볼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개인이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온누리상품권, 전국 1300여 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고 있다. 1300여 개의 가맹 전통시장을 비롯해 전국 18만 개의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 종이상품권과 카드 형태의 전자상품권으로 나뉘어 있다. 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종이상품권은 5000원·1만 원·3만 원 권, 온·오프라인 모두 사용가능한 카드형 무기명식 전자상품권은 5만 원·10만 원 권으로 구성됐다. 이 외에도 온라인 전용상품권인 팔도명품상품권도 있다.

종이상품권은 액면 금액의 60% 이상을 구매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품권은 카드수수료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현금 구매 시 5% 할인, 연말엔 소득공제


온누리상품권의 최대 혜택은 개인이 현금으로 구매하면 월 30만 원 구입 한도 내에서 5% 할인이 된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는 추석기간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10월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 할인구매 한도를 50만 원까지 확대했다.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종이상품권의 경우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농협, 수협 등 총 13곳에서 가능하다. 전자상품권은 무기명식으로 기업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BC카드 등 7곳의 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단, 구입 시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종이상품권과 전자상품권 모두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정보 확인 가능


대부분의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지만 시장을 방문하기 전에 전통시장 종합 홈페이지 ‘전통시장 통통’에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통시장 통통은 검색을 통해 간단하게 거주 지역의 가맹점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현재까지 등록된 전국의 전통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상품권 사용여부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통해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 누적판매액 4조 원 돌파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발행 첫해 100억 원 수준의 판매실적을 시작으로 올해 8월 기준 누적 판매액이 4조1000억 원까지 확대됐다. 해마다 발행금액도 증가해 지난 해 총 발행금액은 3조 원을 돌파했으며 올해 발행액은 현재까지 9700억 원에 이른다. 구매가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판매액은 총 1조946억 원이었다. 특히 공공기관과 기업에 집중됐던 구매 양상이 최근 개인들로 확산되면서 전체 상품권 판매액 가운데 개인 구매 비율이 78%를 차지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흥빈 이사장은 “장을 볼 때는 물론 명절 선물로 온누리상품권을 주고받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전자상품권 판매처를 확대해 간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으로 온누리상품권 이용 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연 기자 j301301@donga.com
#온누리상품권#연말 소득공제#상품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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