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5월 9일, “선거 당일 인터넷 선거 운동 가능 …V인증샷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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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16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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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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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됐다. 이번 대선은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어 눈길이 간다.

먼저 후보자 등록은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며, 후보자 등록을 원하는 공무원은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같은 기간에는 거소투표신고·선상투표신고도 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 당일인 9일에도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문자메시지에는 음성·화상·동영상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엄지손가락을 보이거나 손가락으로 브이(V)를 한 인증 사진은 SNS에 게재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전 투표는 5월 4일~5일 이틀 간 실시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진다.

한편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되며, 5월 1일부터 4일까지는 선상투표가 진행된다. 선상투표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해군 및 어업·화물 종사자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투표 방식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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