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윤선 ‘아리랑’ 편곡 모방 아니다”…3년 만에 누명 벗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5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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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곡 표절 의혹에 휘말렸던 재즈가수 나윤선 씨(47·여)가 소송을 당한지 3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태식)는 기타리스트 이모 씨가 나 씨와 음반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나 씨는 2012년 TV 광고에서 재즈풍으로 편곡한 아리랑을 부른 뒤 이듬해 자신의 정규 앨범에 이 곡을 수록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는 첫 소절이 반복되는 게 특징이다.

이 씨는 2013년 12월 이 곡이 자신이 1997년 편곡해 만든 작품을 허락 없이 모방했다며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작품이 경기 아리랑의 첫 소절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악곡을 편곡하면서 같은 소절을 반복하는 구성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가깝다"며 "경기 아리랑의 특정한 가락과 어울리면서도 대부분 사람이 선호하는 차분한 감정과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화음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씨의 아리랑은 기타 연주곡이지만 나 씨의 아리랑은 가창곡인 점, 이 씨 연주를 듣고 나 씨의 아리랑이 직감적으로 연상되진 않는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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