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김형모]체불 근로자에 국민연금 납부 길 열어줘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김형모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저자
김형모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저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는 29만 2558명, 체불된 임금 규모는 1조3195억 원에 달했다. 체불임금 문제와 관련해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사업주의 국민연금 미납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불이익이다.

 일반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는 4대 보험도 체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근로자가 즉각적인 피해를 못 느끼는 것이 국민연금 체납이다. 분명히 회사를 다녔고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금 납부기간에서 제외되고 향후 연금 수급에 피해를 받는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압류 등을 진행하지만 연금은 임금, 국세보다 후순위라 채권 소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법인사업체가 폐업할 경우 청구할 대상마저 사라지게 된다. 특히 직장가입자는 납입 주체가 사업주이니만큼 자신이 해결하려 해도 그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임금체불을 당해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기여금 개별납부’라는 제도가 있으나 노동자가 돈을 내더라도 가입기간 중 최대 절반만 인정된다. 납부시한도 ‘미납 발생 3년 이내’에 불과하다. 당장 월급을 못 받아 생계난에 시달리는 와중에 국민연금을 챙길 근로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러한 고통을 겪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는 중소영세노동자들로서 일할 때의 빈곤이 노년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 직장인 가입자의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와 관련해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을 경우 그 납부시한을 제한하지 말고, 자발적 의지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에게 자력으로 해결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체납금액을 납부하면 온전하게 연금가입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사업주(법인)가 급여에서 공제를 했음에도 체납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노동자는 가입기간 중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연금가입기간 산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국민연금 체납은 노년의 삶을 괴롭히는 ‘미래의 임금체불’이다. 이 문제에 대한 시급한 해결책을 촉구한다.

김형모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저자
#고용노동부#체불 근로자#국민연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