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간강사에게 교원신분 부여·1년 이상 임용 방안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9일 2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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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신분을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달 교육부에 건의한 대학강사제도 종합대책의 내용이 그대로 수용됐다. 자문위원회에는 강사단체와 대학단체, 정부와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사도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함께 교원의 한 종류로 규정됐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이 원칙이지만 방송대 출석강사와 팀티칭·계절학기 수업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강사에 한해서만 1년 미만 임용을 허용했다. 또 강사의 임무를 '학생 교육'으로 한정해 학생 지도나 연구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12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강사의 대량 해고 우려로 두 차례에 걸쳐 2018년까지 유예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국회에 최종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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