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이정렬 前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소송 항소심 각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9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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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논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3기)가 변호사 등록을 인정해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이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19일 이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회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변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전 부장판사가 변협 회장이 아닌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는데 대상을 잘못 택했다고 판단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주심을 맡았던 이 전 부장판사는 2012년 영화 개봉 이후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 전 교수의 손을 들어주려 했다"며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6개월 정직의 징계를 받았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페이스북에 이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패러디물을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퇴직 이후 변협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으나 변협은 이를 거부했다. 법원 재직 중 받은 징계와 2013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의 차량을 손괴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이 이유였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대해 변협은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다시 변협을 상대로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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